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 시 모바일 등을 통해 개체별로 신고하면 된다.
매월 사육 두수 신고시엔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 마릿수와 폐사한 돼지 종류별 두수도 신고하게 된다.
다만 모돈이 많이 성장, 귀표를 붙이기 어려운 경우는 큐알(QR)코드가 인쇄된 개체현황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참여 농가들이 쉽고 간편하게 모돈을 개체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되, 이미 경영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농장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농가에는 농장 경영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농장 경영관리프로그램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시범사업 참여농가들에 대해선 귀표 구입비(1천 원/마리), 귀표 부착비(3천 원/마리) 및 귀표 장착기를 지원하고, 이력 신고비(2천 원/마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사료융자금 상한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인센터브를 부여키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