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강원도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난 26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ASF가 발생한 농장은 돼지 1천500여두를 사육 중이며,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돼지농장이 없고 500m~3km내에 1호(3천두), 3km~10km내에 8호(1만6천500여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본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 15호 4만1천여두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와 강원도 전체 시군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중수본은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으며, 5월26일 오후 6시30분부터 5월28일 6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최근 야생멧돼지 ASF 발생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된 상황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식품부와 지자체 관계자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경기‧강원지역 일시이동중지명령 및 집중 소독 등 방역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주고 전국 돼지농가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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