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 충북 충주와 보은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경북 상주(2월8일), 울진(2월10일), 문경(2월22일)에서도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양돈단지가 있는 경기 남부와 충남지역까지 근접하고 있어 양돈농가의 방역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최근 장거리 전파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비발생지역도 언제든지 ASF가 발생할 수 있어 전국이 위험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봄철 출산기 이후에는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 및 포획이 어려워지는데다 입산 등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으로 추가적인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중수본은 4월 중 ‘야생멧돼지 ASF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을 마련,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야생멧돼지 ASF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야생멧돼지 ASF 발생상황 등으로 고려해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해 야생멧돼지 ASF 관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집중관리지역에서는 열화상 드론팀, 상설포획단(30명 이상/시·군) 및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해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폐사체 수색에 집중한다.
환경부 역시 2022년 전국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를 0.7마리/㎢ 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시·도별 포획목표를 설정하고, 4월부터 비발생지역을 포함해 농작물 피해신고 없이도 야생멧돼지에 대하여 연중 상시 포획을 지속한다.
전국 야생멧돼지 ASF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중수본은 4월부터 모든 포획 개체에 대해 야생 멧돼지 ASF 전수검사를 실시해 오염원 조기 감지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시·군 단위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강화(분기별 1회 이상)해 서식상황 정보기반을 체계화한다.
또한 ASF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54개 시군, 1천256호)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4월까지 설치하고, 그 외 지역 양돈농장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설치를 어려워하는 시설(내부울타리·전실 등)에 대해 농장 여건별 설치 요령(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해 농가들의 신속한 설치를 독려하고, 전국 ASF 확산 상황에 대비해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 설치하기 위해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