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건축법 허가‧신고기준 적용…기존농장 5년 유예
앞으로 신축 양돈시설은 반드시 밀폐형만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단위 방역 및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양돈농가(종돈장, 돼지AI센터 포함)의 신축 가축사육시설은 질병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밀폐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신축 사육시설 구분없이 냄새저감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양돈장 역시 건축법에 따른 허가 및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되 기존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신축 양돈시설 하단의 임시분뇨 보관시설, 즉 피트의 자재 구조 등은 일정 수준을 충족토록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축사표준 설계도를 적용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 적용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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