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신축 양돈시설은 ‘밀폐형’만

농식품부, 관련법률 개정추진…피트도 규격대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건축법 허가‧신고기준 적용…기존농장 5년 유예


앞으로 신축 양돈시설은 반드시 밀폐형만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단위 방역 및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양돈농가(종돈장, 돼지AI센터 포함)의 신축 가축사육시설은 질병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밀폐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신축 사육시설 구분없이 냄새저감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양돈장 역시 건축법에 따른 허가 및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되 기존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신축 양돈시설 하단의 임시분뇨 보관시설, 즉 피트의 자재 구조 등은 일정 수준을 충족토록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축사표준 설계도를 적용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 적용 가능토록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