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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수의사들도 "가전법 개정안 반대"

대한수의사회, 성명 통해 입장 밝혀…합리적 방역체계 구축 촉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의사들이 정부가 지난 1월 12일 입법예고한 축산농가가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곧바로 사육제한이나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현 방역정책 문제점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그 책임을 축산농가와 수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년동안 수천만마리 가금류를 살처분했지만, 정부에서는 백신 활용 검토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행정편의에 따라 특정시기를 지정해 구제역백신을 일제접종하는 등 보여주기식 정책에 과도한 인력·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축방역심의회 역할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가축방역 정책에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급성 등을 명목으로 토론보다는 서면심의 등으로 정부안을 강행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대한수의사회 반대표시도 거듭 묵살해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수의사회는 “묵묵부답, 주먹구구, 독불행정 등 정부 방역정책으로 축산농가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전문가, 현장 목소리링 귀 기울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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