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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 ‘현실적 시행방안’ 마련 논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 계란업계 회의 개최 

식약처, “요구사항 긍정 검토”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 현실적 시행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지난 겨울 AI 상황으로 주목되지 못했지만 계란업계서는 지난해 5월 정부가 ‘계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한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왔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3개 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와 관련 회의를 추진해 왔지만, 국내 코로나19 및 AI 발생상황으로 인해 회의 소집이 최소화 됐었고, 개최 되더라도 그동안 식약처와 관련단체들은 첨예한 대립과 공방만을 주고 받으며 결국 각자의 입장에서 선별포장업에 대해 문제점과 애로사항만을 호소하는 자리에 그치는 등 현실적 시행방안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 주관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회장 강종성),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 식약처가 계란 관련단체들의 요구사항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하는 등 적극성을 띄는 자세를 보여, 빠른 시일 안에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감안된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관련업계서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별포장업협회에 따르면 이날 양계협회는 농장은 생산과 방역관리 등을 최우선 순위로 중점을 두고 생산과 관리업무에 치중하기 위해 식약처가 요구사항(▲선별포장료 농장 부담 금지 ▲선별포장장이 혈반·파란 등에 대한 검사자료 농장에 제공 ▲농장에 기 설치된 선별포장업 관련시설물 최대한 보상)을 수용한다면 대다수의 농장들이 농장단위 선별포장업 허가를 포기할 의사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뜻을 밝혔고 나머지 단체들도 이를 찬성했다. 

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양계협회가 식약처에 제시한 요구사항이 수용되면 선별포장업과 관련 개선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식약처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선별포장업과 관련돼 현장에서 수용이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 적용 가능토록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양계협회 측은 아직 이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해당 요구사항을 식약처에 전달한 것은 맞다. 계란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농가가 선별포장업 허가를 득했으나 규모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를 운영키 힘든 농가들도 다수이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이같은 요구사항이 근 시일내에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구사항들을 적용시키려면 농가와 선별포장·유통업체 간 표준계약서 등으로 명문화 시키는 작업이 선결돼야 함은 물론 막대한 정부 재정도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계란유통협회 관계자는 “신규 선별포장업장에 대한 HACCP 인증 기한이 오는 10월까지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교통정리는 필요하다. 운영이 불가한 업체들도 HACCP 인증을 위해 추가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면서 “시일이 촉박하고 식약처도 협조의사를 밝힌만큼 개선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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