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농가에 대한 FTA 직접 피해지원이 확정됐다. FTA 직접 피해지원은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 두가지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
계열사업자도 가능…농가당 최대 3천500만원까지
폐업지원금, 임차농 제외…5년간 해당장소 사육불가
◆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
축산법상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돼지를 한·미 FTA의 발효일(‘12.3.15.)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임이 증명돼야 한다.
계열화사업자(농업법인의 경우)가 계약사육농가에 자돈, 사료등을 공급하여 사육을 위탁한 후 사육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계열화사업자에게 축산물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사항>
지원금 산출은 ‘출하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로 이뤄진다. 출하마릿수는 지난해 출하한 마릿수를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ASF로 인한 살처분(수매·도태 포함) 농가의 경우 지난해 1월1부터 살처분일까지의 출하마릿수를 인정(모돈제외)한다. 지육kg 당 단가를 마리당 단가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 돼지도체 평균 도체중(88.2kg, 등외제외, 전국 평균) 적용된다.
지급단가는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4,284원)에서 지난해 평균가격(4천79원)을 뺀 것이다.
조정계수는 지급신청 총액에서 지급가능 보조액을 나눈 값에 수입기여도(돼지기준 36.8%)를 곱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지급 신청 총액이 지급 가능 보조액(AMS, 농업보조예산 총한도)과 같거나 적을 경우 양돈농가들에 대해 최대 ‘지난해 출하 마릿수 × 6천321원’이 한도액내에서 지급될 전망이다. 반면 신청총액이 지급가능 보조액을 초과하면 실제 지급액이 줄수도 있다.
<지급한도>
농업인은 3천500만원, 농업법인은 5천만원이다.
<지급시기>
올해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지만 정부 예산에 따라서는 이월 지급될 수도 있다.
<신청기관>
각 읍면, 동사무소
◆ 폐업지원금
<신청자격>
돼지 사육규모 10두이상으로 올해 지원대상 품목고시일 이후에도 계속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의 축사 등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육한 임차농의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계열화법 상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사육농가의 경우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각각 소유한 축사를 전체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나 다른 법령에 의해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정부의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을 받은후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항>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액을 충족하는 출하마릿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3년치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한다. FTA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돼지사육에 사용된 해당축사를 전체 폐업하는 조건이다.
<사후관리>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5년간 축산법 상의 등록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이같은 사실을 사업장의 양도, 임대시 양수인,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나머지 지급시기와 신청기관은 피해보전직불금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