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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차량통제’ 위반농 방역지원 배제

농식품부, 써코백신·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 제한
‘3유형’ 농가도 포함…내부울타리 기준 다소 완화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달부터 농장내 차량진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접경지역 양돈장은 정부의 가축방역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차량통제 조치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양돈농가 지원제한 방안을 마련, 관련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차량통제 조치를 3회 위반했거나 축산차량 출입통제 시설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미이행한 농가는 정부의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과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통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이른바 ‘3유형’ 농장도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 국비 90억원을 투입, 1천500만두분의 써코바이러스 백신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가운데 경기도에 267만1천두분이, 강원도에는 60만8천두분이 배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방역지원 사업외에 일반 정책지원사업에 대한 패널티는 부과치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차량진입 통제를 완료한 농장의 통제초소는 철수토록 했다.
아울러 내부울타리를 통해 차량진입을 통제하는 농장들의 방역실 및 내부울타리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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