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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 SOP 개정안, 과유불급 우려”

정부, NSP 항체 양성 시 방역관리 대폭 강화 추진
양돈업계 “과도한 조치로 산업저해…행정낭비 초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구제역 NSP 항체양성시 방역관리의 대폭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출하고 나섰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방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우선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스탠드 스틸)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축방역심의회 없이 농식품부 단독으로 스탠드 스틸이 결정될 경우 생산자 및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과도한 조치가 적용될수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서만 스탠드 스틸이 가능토록 SOP의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주장했다.
NSP 항체의 다발 검출시 방역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SOP 개정안을 통해 양성농장 외 반경 500m 이내 우제류 농장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되는 경우 정밀검사 대상을 3km 또는 해당 시군 전체로 확대실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시군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방역조치로 인해 축산농가의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살처분 결정과정에 반드시 이해당사자인 생산자를 과반수 이상 참석토록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조건을 명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도록 SOP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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