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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폐업지원금 더 줄인다

농식품부, ‘가전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재입법 예고
‘순익 3년치’ 지원서 ‘2년치’로 조정…업계 “황당”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에 대한 정부의 폐업지원금 산출 방법을 놓고 양돈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제시했던 폐업지원금 마저 더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마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앞서 이달 3일 1차 입법예고를 통해 연간 마리당 순수익 3년치를 지원하겠다던 폐업지원금 산출방식을 일부 조정, 2년치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원 확보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각종 지원금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예산부처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원금 산출방식이) 동일하다’는 문구도 삭제됐다.
농식품부는 다만 재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입식 가능 기한을 당초 ‘폐업후 5년이내’에서 ‘4년 이내’ 로 단축했다.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폐업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폐업이행 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사육을 하다 폐업을 하는 경우’도 새로이 추가했다.
처음 입법예고된 폐업지원금도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해온 양돈업계는 ‘황당하다’ 는 반응이다.
접경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양돈농가들을 철저히 무시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어차피 한번 돼지사육을 접으면 다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재사육이 가능한 기간을 줄였다고는 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1차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관련, 국가 방역상 협조를 위해 폐업을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인 만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양돈장 시설의 잔존가치, 철거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할 뿐 만 아니라 상한액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마련,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연간 순수익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되 생산성에 따라 수익차이가 큰 현실을 고려, 실제 수익액에 대한 증빙이 있을 경우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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