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정부의 ASF방역 정책에 대한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두차례 걸쳐 입법예고된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과 경기·강원북부 일부지역에 대한 축산차량 봉쇄 조치와 관련, 반대입장을 전달한데 이어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방역 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먼저 접경지역 인접 5개 시군(가평, 남양주, 춘천, 홍천, 양양) 양돈장 395호에 대한 정부의 농장내 축산차량 출입금지 조치의 불가함을 강조했다. 사료빈, 출하대, 분뇨처리시설을 농장 외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농장내 울타리 설치 역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또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축산차량 출입통제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벌금 과태료를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고형태의 시설개선과 함께 추후 법적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또 ASF에 따른 경영 악화로 고통받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모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오히려 이동제한, 입식제한 등으로 경영손실을 입은 피해농가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개악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 등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직접 보상을 제외하곤 정상적인 영업(사육)을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입식제한, 이동제한 피해 등 간접피해에 대한 손실 지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폐업만을 유도하는 산업말살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ASF 위험지역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보다는 야생멧돼지 관리가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최근 ASF 위기의 본질임을 지적, 야생멧돼지부터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멧돼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가 규제 우선 정책은 선후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ASF 방역의 가장 큰 이유가 국내 한돈산업을 보호임을 강조하면서 양돈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나, 가해자로 내모는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ASF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돈협회는 농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용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