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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 ‘발족’

경기·강원북부 12개 지부참여…ASF규제 “제발 그만”
‘ASF 비대위’ 확대…“기약없는 희생 강요” 공동대응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ASF방역전선을 넓히면서 농가 대응조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의 경기·강원북부지역 지부 대표자들은 지난 16일 연천지부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ASF 희생농가 총괄비상대책위원회’(이하 ASF 비대위)를 확대, ‘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이하 북부협의회)를 새로이 발족키로 했다.
북부협의회에는 인천 강화, 경기도 김포·파주·연천·포천, 강원도 철원 등 ASF 살처분 및 이동제한 지역외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양돈장내 차량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접경지역 인근 시군 등 모두 12개 한돈협회 지부가 참여하게 된다.
행정지역으로는 18개 시군에, 농가수는 650개소(사육두수 110만두, 살처분 두수포함)에 이른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차량통행 금지 지역 역시 정부의 방역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지역과 함께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 이같이 결정했다.
한돈협회 경기도·강원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방역여건이 다른 만큼 기존 조직 체계하에서는 원활한 의견취합이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ASF 비대위원장을 맡아온 이준길 한돈협회 이사를 협의회장으로, 이재춘 한돈협회 이사(강원지역 담당)·최영길 한돈협회 이사(경기지역 담장)·윤재호 김포비대위원장(살처분지역 담당)을 부회장으로 하는 회장단을 구성했다.
북부지역협의회는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추진을 비롯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정부의 방역규제에 공동대응하는 한편 살처분지역 농가의 조속한 재입식과 휴업손해 보상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준길 북부협의회장은 “관리해야 하는 멧돼지는 관리 못하면서 한돈농가에게만 일방적인 규제와 기약없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폭거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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