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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 ASF 방역전선 점차 남하

경기·강원북부 외 인접시군까지 축산차량 봉쇄키로
“사육돼지 규제만 치중…전국 발 묶일라” 농가 반발

[축산신문 기자] 정부의 ASF 방역전선이 점차 남하하고 있다.
접경지역 시·군의 인근 지역 양돈장까지 차량출입을 봉쇄하겠다는 것인데, 양돈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의결을 통해 내달 1일부터 경기·강원북부와 인접 5개 시군(가평, 남양주, 춘천, 홍천 , 양양) 양돈장 395호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이달 13일 현재 야생멧돼지 ASF가 6개월만에 500건 넘게 발생한데다 파주 연천에서 양구까지 동남진한 것은 물론 최근에는 강원도 고성에도 발생, 접경지역 전체가 오염됐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됐다.
광범위한 지역이 감염된 상태에서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고, 수색 포획을 위한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의 양돈장과 멧돼지로 전파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장 시설개선 등 축산차량의 농장출입 통제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위험지역 양돈장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농장 내외부에서 사료공급과 분뇨반출, 가축출하 등을 실시함으로써 차량의 농장내부 출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다만 축산차량 금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울타리를 설치한 뒤 농장내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내부울타리내 사람출입시 환복·소독이 가능한 방역실도 설치해야 한다.
그나마도 사료, 분뇨, 가축운반차량만이 가능하며 진료 접종,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인공수정, 동물약품 운반 차량은 출입할수 없다.
농식품부는 농장내 공간협소 등으로 내부 울타리 설치도 불가능한 농장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신고 후 출입토록 하는 한편,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가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양돈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ASF에 대한 방역대책이 예상대로 실패하고, 정부도 사실상 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야생멧돼지 차단대책이나 책임은 외면한 채 사육돼지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 자칫 전국의 양돈현장의 발이 묶이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양돈장들에게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농장외 작업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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