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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가전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장 정리

“방역시설 관계없이 폐업 지원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규제 피해 감안 농가 희망시 모두 지원을 
잔존가치·철거비 포함 상한 없이 지급 마땅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 폐업지원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양돈업계의 입장이 정리됐다.
강화될 방역시설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되, 현실적인 폐업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게 그 골격이다.


“사실상 재산권 박탈”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0일 ASF 피해지역 양돈농가 대표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폐업지원 대상자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가 정하는 방역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가로 한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입법 취지를 벗어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출하대, 사료빈 위치변경, 돈방별 전실 설치 등 정부의 지나친 시설기준으로 인해 축사의 재축 또는 대규모 개축이 이뤄져야 하는 농가는 반강제적으로 폐업에 도달, 재산권 박탈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방역시설을 설치하더라도 ASF 발생이 우려되는 농가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방침 역시 모든 농가에 대해 정부 판단에 따라 폐업을 조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방역시설 여부로 폐업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사육중단이나 이동제한 등 정부 규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 경영이 악화된 농가들이 희망할 경우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축종 전업 허용을”
축사의 철거, 용도변경이나 폐기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규정도 수정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사실상 허가취소로 정부가 정한 폐업지원금 환수기간(5년) 종료 이후에도 돼지사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정부의 사육규제나 천재지변, 공사 등 농가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육이 중단돠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직전 1년 이상 돼지사육이 이뤄진 농가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한하는 것도 반대했다.
폐업지원 이후 ASF 감수성이 없는 타축종으로 전업이 가능토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실 수익액 기준 돼야”
한돈협회는 순수익 3년지원이라는 폐업지원금 산출방식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 방역상 협조를 위해 폐업을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인 만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양돈장 시설의 잔존가치, 철거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할 뿐 만 아니라 상한액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간 순수익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되 생산성에 따라 수익차이가 큰 현실을 고려, 실제 수익액에 대한 증빙이 있을 경우 반영토록 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개정안의 ‘축산농가 평균소득’은 어디까지나 생계안정자금에 활용되는 기준인데다 양돈농가 소득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폐업지원 기준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번식전문농장의 폐업지원금 산출방법도 제시하되 대부분 폐업 이후 타 산업으로 전업이 불가능한 만큼 축사 철거 후 목장용지 지목변경이 가능토록 정부가 지자체에 권고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후 1년이내에만 폐업지원금을 지급토록 한 규정도 삭제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영손실이 보상돼야”
한돈협회는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현실화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4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신설된 ‘영업손실’ 의 입법취지는 입식제한, 이동제한 등에 따른 직간접적 손실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이번 개정안은 살처분 보상 등 이미 법으로 정한 보상금만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식제한, 이동제한 등에 따른 손실등 직간접적인 손실피해 보상까지 포함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으로 인해 돼지사육을 희망하지 않는 농가라도 정부가 골라서 지원대상을 결정할 가능성은 배제돼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며 “영업손실 역시 당초 입법 취지대로 살처분 및 도태명령, 이동제한에 따른 실제 경영손실까지 보전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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