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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계도기간이 주어져 축산농가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당초 오는 25일 가축분뇨법 시행에 따라 양계농가들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도입을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달 24일 정부는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관련 조치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퇴비부숙도 검사제도는 정상 시행하지만, 계도기간 내에서는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및 부숙도 검사 위반 시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나 축산농가등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농가들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한 상황이지만 양계농가들은 3년 정도는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닭의 경우 계분을 처리함에 있어 대가축들과는 사육방식과 처리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는데 있어 1년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오는 4월 29일까지 퇴비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계도기간이 적용되고, 퇴비 무단살포 및 냄새민원(2회 이상) 유발시 행정처분은 이뤄지기 때문에 농장주가 고령인 탓에 이행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혹은 현 제도 하에서 이행이 힘든 농가의 경우는 구제받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사전 시행된 일부 지차체의 농가들에서는 벌써 배출되는 계분을 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계분은 타 축종 축분에 비해 부숙을 시키는 것이 수월함에도 불구, 계분업자들이 규정을 핑계로 계분수거를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가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도 영세·고령 축산 농가, 교반 시설·장비 및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 현 상태로는 이행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퇴비사 건폐율 제외, 지자체 가축 사육 거리제한 조례에 의한 퇴비사 설치제한 완화, 관련 예산 지원액 상향조정 및 현실화를 통한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조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축종별 분뇨의 환경 부하, 영향, 자원화 실태와 관련한 기초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농가와 학계가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퇴비부숙도 검사의 명확한 근거와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에게는 설득을 통해 양계부분에 있어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시킨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동 기간 내 축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축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 연구용역을 선행,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지원책 및 규제완화가 있어야 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