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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화물연대 파행으로 생계 출하 봉쇄

마니커 담당 화물노동자들 직접고용 요구 ‘파업’
임도계<타 도계장 이용> 출하마저 무력 저지…농가·업체 ‘발동동’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화물연대의 파행으로 애꿎은 육계 농가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마니커의 생계를 운송하고 있는 외주 화물노동자들이 전면파업을 강행, 마니커의 도계장 가동이 중단돼 닭들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와 충북지부 마니커분회 소속 화물노동자(이하 화물연대)들은 지난 10일부터 마니커 동두천 공장앞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같은 날부터 마니커 소속 육계 사육농가들은 출하가 막혔고, 마니커는 더 이상 도계장 운영을 할 수 없어 결국 지난 13일, 동두천공장과 천안공장에서의 계육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고 알렸다. 이후 지난 17일 동두천공장의 생산을 재개했다고 알리기도 했지만 이는 가공육 제품라인 일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마니커 측 관계자는 “도계장의 생산은 중단했지만 계약농가들의 출하는 진행시켜야겠다고 판단, 타 계열화업체의 도계장을 부랴부랴 섭외해 급한 농가들부터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조치(임도계)를 취해봤지만 이마저도 화물연대측에 저지당했다”며 “출하를 진행하는 농장에 화물연대가 진입, 생계운송차량을 무력으로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당신들도 차량이 망가지고 싶으면 생계를 운송해봐라’라며 협박마저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이 소식을 접한 타 계열화업체들이 회사의 협조 요청에 소원해 질 수밖에 없어 생산파행이 장기화 될 조짐이라 농가들도 회사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화물연대측은 마니커에 직접계약 약속이행 파기 및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마니커는 동두천공장 물류 부문을 무림에프엘에스(이하 무림)에 위탁해 운영해 왔다. 
화물연대는 위탁 회사인 무림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착취 등 노동탄압 사실을 마니커에게 알리고 직접고용을 약속받은 바 있다는 것. 마니커 측이 무림과 화물노동자들 간 계약이 끝나면 직접 고용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재계약을 하지 않은 화물노동자들에게 무림 측을 통해 계약해지를 단행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농성을 시작, 11일부터 천안지역 화물노동자들과 동조해 전면파업을 강행하면서 사태가 확대 된 것이다.
하지만 마니커측은 이같은 화물연대측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동두천공장 운송차량 차주들이 직접고용 요구를 한 것도 맞고, 이에 대해 무림과 계약을 정리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도 맞지만 이들이 제때 무림과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 직접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또한 직접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차주들이 생계운송에 필요한 차량시설(어리장 등)을 갖추지 않아 무림의 어리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해당 차주들은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니커 관계자는 “해당 운송차량 차주들이 무림과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 이전, 무림측은 회사(마니커)에 개별 차주들의 의견을 수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노력을 보여 마니커와 무림과의 계약은 이미 연장이 진행된 상황이었다. 때문에 무림측이 재계약을 원하는 차주는 종전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를 원하는 차주들에게는 계약 만기이후 운송업무가 종료됨을 알린 것”이라며 “더욱이 차주들의 차량시설도 요건에 맞지 않아, 물류 안전성이 최우선인 생계운송차량으로써의 직접계약은 더더욱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마니커의 제품을 운송하는 차주들은 기본비용(유류비 등)을 제외하고도 현재 최소 500~700만원 가량의 월수입이 보장되고 있다. 생산량이 적어 휴차를 해야 할 때도 회사가 기본운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생물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의 특성상 시일이 경과할수록 피해가 커지는 점을 이들이 악이용, 폭력적인 집회를 이어가고 있어 회사는 물론 계약 농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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