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회사 위생교육은 개인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위생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안전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결국 그 체계를 유지시키는 것은 사람이다.
따라서 관리자와 작업자들에게 올바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안전관리 체계의 첫 번째 단계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최초 위생교육 6시간 이후 매년 3시간, 종업원은 매년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위생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4항에 따라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업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1명이 교육을 받은 후 전달교육을 하면 그 전달교육을 받은 종업원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의 전달교육 실제 실시 여부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난 교육시점과 다음 교육시점 사이에 새롭게 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달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입·퇴사가 빈번한 회사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많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회사자체 위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법에서 정하여 받는 위생교육은 회사마다 다른 생산환경을 자세히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회사자체의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안전관리문제를 위생교육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작업장 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고용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적이 다양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생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관리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가 원하는 위생관리수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어가 서툴러 이들에게 위생교육을 시키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삽화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해야 한다.
회사는 이러한 위생교육을 연간계획에 포함시켜 실시 예정일과 담당 교육자를 전 직원들에게 미리 공표해야 한다. 교육자는 외부에서 초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회사구성원들에게 익숙한 생산환경이 외부인들에게는 문제점으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 안전관리 부분과 안전관리 부분이 상충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석범위는 전 직원으로 한다. 신입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자 교육프로그램에 위생교육을 포함시켜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 때마다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그래야만 교육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생교육이 회사 내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회사 자체 내에서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처음에는 귀찮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이고 익숙해지면 문화가 될 것이고 문화가 되면 결국 회사구성원들이 보호받게 될 것이다.
많은 회사들이 당장 회사의 이윤을 내지 못한다고 생각해 위생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생교육은 회사의 손실을 막는 교육이고 손실을 막는 것이 곧 회사의 이윤을 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