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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연순환농업협, `자원화조직체’ ASF 이동제한 피해대책을

정부에 제도적 보상책 건의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박강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으로 전체 돼지 살처분 조치가 진행된 김포, 파주, 연천 소재 3개소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장에 대한 대책수립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이들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는 이번 ASF 방역과정에서 기타지역 이동중지, 가축분뇨 수거 및 살포 제한 등에 따라 수거·살포 등으로 얻는 수입이 2개월 이상 이뤄지지 않아 적지 않은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향후 돼지입식 가능 시기가 불명확해 자원화조직체의 향후 운영계획 수립 자체가 어렵다.
또한 기타 지역 자원화조직체가 소유한 액비 저장조는 액비살포를 못해 만수위이지만 시설운전에 필요한 제지출(인건비, 전기료, 재료비, 제경비, 제세공과금, 원금상환 및 이자비용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의 경우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 게다가 ASF가 전 국민적 관심사라 자원화조직체에서는 피해에 대한 의견을 낼 수도 없는 처지다. 
자연순환농업협회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결정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책 수립 등 후속 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ASF를 태풍이나 산불 등과 같이 재난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축산농가와 같이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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