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멧돼지를 포획 후 신고하면 마리당 20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ASF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시기에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에게 마리당 20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포획 또는 신고 후 자가소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