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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환경부 “전국 야생멧돼지 연말까지 1/3 줄일 것”

한돈협과 면담…10만두 감축 목표
자가소비금지 전격 시행…포획 포상금 추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올 연말까지 전국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지금의 2/3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자가 소비금지와 함께 포획포상금도 두당 20만원까지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이뤄진 대한한돈협회와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서초동 소재 한돈협회에서 이뤄진 이날 면담에는 환경부 김동진 대변인과 이준희 생명다양성과장이 참석했다.
한돈협회에서는 하태식 회장과 손종서·김정우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환경부는 이날 면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전국 야생멧돼지 개체수 50% 감축’ 이라는 한돈협회의 요구에 대해 “연말까지 10만두를 감축한다는 게 목표” 라고 밝혔다. 전체 개체수의 1/3에 해당하는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의 20만원으로 상향 지급 건의에 대해서도 공감, 신고포상금 제도에 포함되도록 관련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는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야생멧돼지의 자가 소비 금지 조치도 전격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사체의 랜더링 처리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양돈이중울타리 지원 방안을 농식품부와 협의하는 한편 산림청을 포함해 환경부에서만 440명을 투입하는 등 야생멧돼지 사체 수색인력도 대폭 확충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김동진 대변인은 이날 “향후 한돈협회의 건의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한돈협회 구성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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