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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멧돼지 총기포획 실시…산행 시 안전 유의 당부

도민 대상 안전문자 발송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산행 시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경기지역에 발송했다.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24개 시군에서 멧돼지 총기포획이 실시 중임에 따라 산행 시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문자를 도민들에게 전송했다.
이는 최근 도내 24개 시·군 내 산지에서 멧돼지 총기포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총기 또는 사냥개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데 따른 안전조치다.
현재 총기포획이 실시되는 24개 시·군은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안성, 구리, 가평, 의왕, 과천, 하남, 여주, 양평 등이다.
이에 따라 되도록 해당 지역 내 입산을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입산할 경우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선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도토리나 밤, 잣, 버섯, 산약초 등 멧돼지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 채취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질 경우, 야생 멧돼지가 민가나 축산농가로 내려와 ASF가 확산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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