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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분뇨 처리 위해 돼지 키우란 건가”

구미시 공공처리시설 운영계획에 양돈업계 발끈
신고 규모 4만8천원·허가 5만3천원…전국 최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처리 비용이 톤당 5만원이 넘는 공공처리장이 출현할 전망이다.
구미시는 준공을 앞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비 140억4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175억5천만원이 투입된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구미 하수처리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9천973㎡에 하루 150㎥의 가축분뇨를  BCS공법처리후 구미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게 된다.
구미시는 내년 6월15일 이 시설이 준공되면 구미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에 따르면 가축분뇨 수거대상은 구미시 전역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 발생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비정상적 운영 등으로 인해 시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거나,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소규모 축산농가외 규모의 가축분뇨 처리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고액분리를 하지 않은 가축분뇨나 수거업자 임의대로 수거한 가축분뇨, 일정한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가축분뇨 등은 공공처리장으로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처리비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신고미만의 경우 톤당 3만원, 신고대상은 4만원, 허가대상은 4만5천원을 각각 책정했다. 수집·운반수수료 8천원을 포함할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서는 톤당 5만원이 넘는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미시의 조례안대로라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출했다.
구미지역 양돈농가들도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양돈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실제 처리비용이 얼마로 책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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