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지자체와 협의, 연이틀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한 파주와 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밖의 돼지에 대해서도 수매 또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따라 파주와 김포관내 발생농장 3km밖의 비육돈에 대해서는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즉시 수매를 실시하되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수매대상 비육돈은 5개월령 이상 개체로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하게 된다.
다만 발생농가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연천군에 대해서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양돈농가 대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