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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부 지자체 과잉방역 논란

ASF 역학따른 이동제한 해제 축산 차량
SOP 절차 이행 불구 방문농장 ‘발 묶어’
한돈협 “부당 조치”…재발 방지 정부 건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부 지자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관련 역학에 따른 이동제한에 묶였다가 해제된  차량의 방문 농가까지 이동제한을 실시, 과잉방역 논란을 사고 있다.
양돈업계는 즉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SOP에서는 ASF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 가축이 출하된 도축장 방문 차량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해 해당 차량이 마지막 방문한 날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차량은 세척 소독 및 건조 과정을 거친 후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SOP의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 양돈농가들의 원성은 물론 수의전문가들 조차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부당한 이동제한 조치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이동제한 해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같은 사례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도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이와 함께 거점소독시설에 대해서는 생축 적재 차량의 방문을 금지하되 농장에서 생축 적재 차량에 대한 자체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함으로써 교차오염의 위험성을 낮춰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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