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란일자표기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오는 23일로 다가오자 관련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에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행정적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도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앞으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해결대책이 전무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산란일자 표기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7월말 기준)도 몇몇 대형마트를 제외한 매장에서는 산란일자가 표기된 계란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에서 계도기간 중 대형마트 등 산란일자가 표기된 계란을 취급하는 일부 업체들에 납품되는 계란에만 산란일자를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가는 “현재 농장에서 출하되는 물량의 60% 정도의 계란에 산란일자를 표기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출하되는 전량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면 된다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며 “현재도 대형마트나 유통상인들이 산란일자가 경과한 계란에 대한 재고 부담을 이유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납품 받기를 주저하고 있다. 제때 납품하진 못한 멀쩡한 계란을 폐기해야 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계란 유통상인은 “현재 통상 농장에서 계란을 수거하면 산란일자가 2~3일 경과돼 있다. 매일 농장에서 수거하기엔 운송비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여기에 처리(선별, 재포장 등)과정을 거친 후 일선마트에 도착하기 까지 최소 2~3일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즉 추석연휴가 끝나고 바로 농장에서 계란을 수거하고 처리를 해도 이번 연휴의 경우 산란일이 최대 10일을 경과한 물량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거래방식대로 농장에서 출하되는 계란의 전량을 수거할 수 있을지 장담 할 수 없다”며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할 계란을 수거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농가에서 계도기간 중 생산되는 계란 일부에만 산란일자를 표시하면서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이 두드러지지 못했다”며 “때문에 정부와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란일자 표기 계도기간이 끝난 23일 이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을 때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