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손보전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1), 축협조합장(3), 농협경제지주(3)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로 대손보전계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중요사안의 심의, 제도개선 방안 제시 등 축산농가들과 밀접한 내용을 다룬다.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축산농가 등에게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출취급기관의 손실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축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5년에 설치됐다. 이날 위촉된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2021년 3월30일까지이다.
김태환 대표는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 축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