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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축산은 농업과 DNA가 다르다

  • 등록 2016.05.20 10:50:39

 

김영란 편집국장

농협법개정안이 지난 20일자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4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마련할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축산이라는 산업을 고려한 법을 마련할 것을 그토록 여망했건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그런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기간동안 축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의견을 법안에 담을 것인지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기대해 봐야 하는지 무기력해지는 느낌이다.
다른 얘기가 아니다. 현행 농협법에 담겨 있는 ‘축산특례’는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축산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2009년과 2011년 개정 때에도 축산부문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해 그대로 존치한 조항이다.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농·축협 통합을 합헌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난을 빌어 다시 한 번 판결 요지를 들여다 본다.
“농·축협중앙회 통합이 축산농가와 축협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 재산권 등 침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축협중앙회를 해산하여 신설되는 농협중앙회안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정점으로 한 양축인들의 자조조직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러한 통합으로 인하여 축협중앙회의 개성이 완전히 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법은 축산부문 특례조항(법 132조)을 두어 축산부문의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농식품부가 축산업계로부터 저항 받을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입법예고안에는 그동안 중앙회 축산경제 및 축산경제대표에 적용하던 농협법상 축산경제특례를 아예 삭제하고, 축산특례를 경제지주에서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즉, 현재 축산대표 선출방식인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하던 것을 인사추천위원회(조합장 4, 전문가 3)로 변경하고, 축산대표 선출 근거도 경제지주 정관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축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제대표와의 형평성, 선거 부작용, 법 체계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들며 축산이라는 존재를 허수아비처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닌지 고약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사실 축산업을 진정한 산업으로 인정한다면 축산경제지주를 별도로 설립함과 동시에 특례에 의거해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런데 왜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그 사람들은 축산을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농업의 일부로만 보는 것일까. 여러 통계에서 축산업의 위치가 증명되고 있음에도 왜 그러는 것일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도 축산업은 축산업일 뿐이지 농업의 종속산업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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