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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금 감면 등 농가 비용 부담 줄여야”

원주시 축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실무협의

[축산신문 ■원주=홍석주 기자]

 

원주시 축산과(과장 최명락)는 지난 9일 원주축협 소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사진>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최명락 원주시 축산과장, 신동훈 원주축협장, 이강민 원주시 건축과주무관, 김영식 환경과 주무관, 관내 축종별 대표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날 최명락 과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무허가 축사 유예기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모두 적법화 돼야 하는 만큼 우리 원주지역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돼 마음 편히 양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행정, 일선축협, 생산자 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김준희 계장으로부터 무허가 축사관련 현황과 문제점, 행정 방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회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가들의 건의사항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농가의 건의사항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특히 경계측량, 현황측량, 건축설계, 강제 이행금 4가지를 농가가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강제 이행금만이라도 정부차원에서 감면해줄 것을 적극 건의 했다.
또한 농가의 입장에 입각해 구체적으로 간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함께 혹시 모를 농가들의 대규모 이탈을 막을 특단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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