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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동시선거 불법행위 큰 폭 감소

농협선거관리사무국, 개별선거 대비 50%↓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지난 8일 3월 11일 치룬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기소되는 비율이 종전 개별 조합장 선거 대비 5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9월 11일 공소시효가 만료를 앞두고 동시선거가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농협선거관리사무국은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해 직전 선거기간인 2009~2014년(6년) 농·축·수·산림협 조합장 선거는 1천446개 조합에서 실시돼 1천812명(조합 당 1.25명)이 기소되고, 그 중 134명이 구속 처리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1천326개 조합에서 실시된 동시선거의 경우 비공식적인 자료지만 8월말 현재 751명(조합 당 0.57명)이 기소되고 이 중 49명이 구속돼 과거와 비교해 50% 이상 선거사범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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