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따른 농가 피해액 통계화 필요
“둔갑판매 방지를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쇠고기이력제 등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처벌 수위보다 둔갑판매에 따른 수익이 많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가 추진하는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권준호법률사무소 권준호 변호사의 지적이다.
권준호 변호사는 “음식점 둔갑판매는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뜨려 결국 한우고기 소비가 악영향을 미쳐 한우농가는 물론 한우산업에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며 “둔갑판매 업소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적극 나선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다. 매출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던 초대형 업소가 원산지를 거짓 판매하다 적발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이 컸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은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미표시의 경우 5만~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면서 “일반 생고기전문점에서 가짜 한우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갈비전문점, 뷔페, 육회전문점, 곰탕집, 육가공공장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속이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한우산업의 암적인 존재인 한우둔갑 행위를 뿌리 뽑으려면 징벌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반드시 필요하”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우업계는 무엇보다 가짜 한우 판매로 인한 농가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통계화되어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변호사는 “위반업소들로부터 한우산업 피해와 관련한 민사적 손해배상금이 판결로 확정될 경우 한우 판매업소의 위상 제고로 외국산 쇠고기 판매업소와의 차별화는 물론 한우농가의 한우협회 활동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위반 업소 제재 활동으로 위반 업소가 감소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는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변호사는 “향후 최근 3년간 당국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대형업소 20개를 선별,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가짜 한우 판매업소를 영원히 퇴출시키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