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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럽전역, 신종가축 질병 ‘SBV’ 확산

국경검역 강화·축산농가 유럽여행 자제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지난해 11월 독일서 첫 확인…반추가축 큰 피해

러시아·이집트 등 유럽 축산물 정액 수입 금지

일본·터기·요르단은 수입제한 여부 검토 중


농협경제연구소 축산경제연구실(실장 황명철)은 지난 9일 ‘유럽의 신종 가축질병 확산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슈말렌베르크 바이러스(SBV)’ 가축전염병이 2011년 11월 독일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 이집트는 육류를 포함한 축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였으며, 다른 나라도 유럽산 축산물 수입제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 1월부터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로부터의 송아지 및 쇠고기, 부산물, 정액 및 수정란에 대한 금지조치를 취했다. 이어 3월에는 수입금지지역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고 돼지생축 수입 금지를 추가했다. 이집트는 지난 2월부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로부터 열처리된 분유제품을 제외한 모든 축산물과 가축정액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멕시코, 레바논, 알제리, 아르헨티나는 반추가축 및 정액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일본, 터키, 요르단은 수입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해 7월1일 한·EU FTA 이후 유럽과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우리나라는 ‘SBV’의 유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내 유입시 축산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검역을 강화하고 축산농가는 유럽 방문을 자제하는 등 높은 수준의 경각심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에서 강조했다.

SBV란 ‘슈말렌베르크 바이러스(Schmallenberg virus)’의 약어로 지난해 11월 최초로 확인된 독일 ‘슈말렌베르그’의 지명을 따른 이름이다. SBV에 감염된 가축은 유산, 40℃ 이상의 고열, 설사, 유량감소,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고 새끼는 선천성 기형으로 20~50%가 폐사한다.

4월4일 현재 ‘SBV’는 유럽 주요 8개국에서 확인됐으며,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발생건수는 독일 924건, 프랑스 624건, 영국 233건, 네덜란드 220건, 스페인 1건, 이탈리아 1건, 벨기에 15건, 룩셈부르크 12건(출처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달하며 피해규모는 약 3천 농가, 5천두 이상의 소와 양에서 발병했다.

아직 ‘SBV’의 발생원인, 감염경로,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백신도 없고 백신개발에는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 당국은 모기 및 등에모기 등 흡혈곤충이 전파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잠정 발표한 상태다. 그러나 영국 국립 가축보건연구소의 피터 머튼 박사는 BBC TV에서 “곤충만 유일한 매개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유럽연합 건강소비자보호국(EU DG SANCO)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전학적으로 해당 바이러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Simbu 혈청군은 돼지, 물소, 낙타, 사슴, 말, 개에도 감염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FTA 발효 등에 따라 유럽산 돼지고기의 경우 2011년 총 20만5천110톤을 수입해 2010년도 10만7천179톤의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유럽으로부터 축산물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SBV가 유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SBV의 확산추이 및 국제적 파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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