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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눔축산운동본부 기부금단체로 지정

기재부, 관보에 공고…나눔 활성화 새전기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가 공식적으로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단체로 지정돼 ‘나눔축산운동’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30일 나눔축산운동본부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관보에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음을 공고(제2012-70호)했다.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라 오는 20일 농협본관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사)나눔축산운동본부 현판식과 인터넷 홈페이지 시연회, 회원가입 및 후원회비 납부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나눔 행보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나눔축산운동본부는 범 축산업계(단체 또는 기업)와 범 축산인을 회원으로 출연금이나 회비, 후원금을 모아 농촌지역의 어려운 경종농가와 소비자,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나눔축산운동본부가 올해 예상하고 있는 재원규모는 약 12~15억원으로, 참여인원(단체)는 약 1만5천명 내외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체회원은 농협중앙회와 농협계열사, 일선축협, 축산관련단체, 사료 및 유통가공업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 개인회원은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및 축협의 임직원, 축산관련단체 및 업체의 임직원, 축산농가, 일반 후원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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