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군납 축산물 유통기한이 180일(닭은 150일)에서 1년으로 바뀐다. 다만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군 납품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0일이다.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군납팀은 군측과 협의를 통해 개정한 2012년도 축산물 구매요구서의 품목제조 변경 신고에 따르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의 유통기한이 1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군납박스 표시사항도 변경된다.
현행 유통기한 표시를 제조일로부터 18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하고, 납품기한을 별도로 제조일로부터 180일로 표기해야 한다.
포장중량도 변경된다. 육우, 수입쇠고기, 오리고기 및 삼계탕의 경우 2kg×1, 3kg×1, 5kg×2 등 변경된 포장규격으로 공급해야 하며, 삼계탕 90%는 15kg, 10%는 마리당 낱개포장으로 공급해야 한다.
축산물 구매요구서의 변경된 내용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며, 다만 박스 재고는 전량 소진 후 적용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포장중량은 내년에 2kg×1, 3kg×1, 5kg×2 단위로 바뀐다. 삼계탕도 내년부터는 가공장과 사전 협의해 모두 마리당 낱개포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올해 축산물 군납단가 계약을 위해 품목별 생산비 자료 등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한창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