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FMD 백신 항체형성율과 관련해 권찬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지역별, 농가별 편차가 심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는 당연히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관은 이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양돈농가 중 항체형성율이 40~60%의 경우에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태료 부과를 한번 정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0% 이하 농가는 교육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0~20% 농가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유예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도시조합축산물유통협의회(회장 안명수·광주광역시축협장)가 지난 15일 농협본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한 간담회<사진>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특강을 하고 조합장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합장들은 농촌형조합들이 대도시에 직접 매장을 내고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건의했으며, 낙농가를 위한 조사료 수입쿼터 확대, 젖소 수송아지 가격급락문제, 국내산 조사료생산 유통비용 지원확대, FMD 항체형성율 조사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 등에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또 환경부 권고안에 따른 가축사육 거리제한 지방조례문제와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활용도 제고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 한우농가 직불금 지원 등도 건의했으며, 농촌인구 고령화와 축산농가 전업화에 따른 축협 조합원 숫자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관은 또 수입조사료 쿼터와 관련해 “내년물량을 상반기에 최대한 많이 풀 것이다. 그 후 국내산 조사료 생산추이를 비롯한 수급동향을 살펴보고 하반기에 부족하면 수입쿼터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한우농가 직불금의 경우에는 사육규모가 줄지 않고, 가격은 계속 낮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