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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고안’에 휘둘린 규제…법으로 바로잡아야

허가제와 연계…축산법으로 기준 정하고 충분히 유예둔 뒤 시행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지자체 사육제한 조례 관련 워크숍서 농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과장 제기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한층 강화하는 지방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적어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수준에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농림수산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과장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 5일 농협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와 본지 공동주관으로 열린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관련 축산업 발전방향 워크숍’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천일 과장은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모두 정부인데 한쪽에서는 FTA대책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 한쪽에서는 신축은 물론 기존시설 보완까지 규제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은 기획재정부서 FTA 대책으로 정해 준 것이다. 축산농가들이 충분히 쓰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가축사육제한은 축산농가들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권고안 보다 수준을 높여 적어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과장은 “현재 국회상임위에 계류 중인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부규칙을 만들 때 환경부, 축산단체와 협의해 위치나 시설기준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시설을 보완하면 거리제한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또 “환경부 권고안도 내년 1월부터 하라는 식으로 선을 딱 그어 놓으면 안 된다. 충분한 유예기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 좌장을 맡은 이창범 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축산농가도 국민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규제는 반드시 시행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든다. 양 부처 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축산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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