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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품목별 중량, 정부기준 따른다

양계협 채란분과위, 10월부터 시행…왕란가 발표도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양계협회에서 발표되는 계란품목별 중량기준이 오는 10월부터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량규격으로 바뀐다.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안영기)는 지난 5일 양계협회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계란품목별 중량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규격으로 변경키로 했다.
양계협회는 중량기준차이로 인해 농가와 정부간 혼선이 발생하고, 시장기준과 양계협회기준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왕란 가격을 발표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계협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농가 홍보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정부에서 발표하는 계란 중량규격으로 변경시켜 발표키로 했다.
정부의 중량규격은 왕란(68g이상), 특란(60g이상~68g미만), 대란(52g이상~60g미만), 중란(44g이상~52g미만), 소란(44g미만)이다.
협회는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는 왕란의 가격도 특란가격에 괄호를 만들고 거기에 첨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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