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국회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 횡성·사진)은 지난 22일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축산농가는 빠르게 규모화, 정예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숫자가 줄었지만 일선축협 설립인가 기준은 1995년에서 그대로 멈춰있다. 축산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설립인가 기준을 과거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축협 설립인가 기준을 축산농가 규모화와 축산구조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과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정국장에게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는 조합원 숫자를 지역조합의 경우 1천명 이상, 도서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은 300명 이상, 품목조합은 200명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