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지침에 따르면 임신이 추정되는 월령의 젖소에 대해서는 임신을 인정하지만 한우는 임신확률의 1/2만 인정해 한우 임신우 매몰축의 인공수정증명서가 있는 경우 미경산우와 경산우의 태아가격을 각각 30%, 25%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 이정우 회장(해남축협장·사진)과 윤철수 부회장(양평축협장), 장재호 감사(제천단양축협장), 이석재 충주축협장은 지난 10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 한우 임신우 보상기준을 젖소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발생지역의 매몰처리 시 확산방지와 신속한 매몰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임신여부 확인을 위한 개복확인이나 수의사의 임신진단 없이 매몰이 이루어졌다며 한우도 젖소와 같이 임신이 추정되는 월령의 암소의 경우에는 인공수정증명서가 있거나 정액구입실적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으로 인정해 미경산우와 경산우의 태아가격을 각각 60%, 50%로 보상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조합장들은 당면한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소비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능력 한우암소 자율 감축, 한우암소 1천두 기증운동도 전개해 한우산업이 겪고 있는 삼중고를 타개하고 민족산업인 한우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