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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사업범위, 장제·마필사업 포함돼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국농업경영인축협장협의회
농협에 정관례 개정 건의키로


전국농업경영인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서응원)는 지난달 28일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사진>를 개최하고 일선축협이 장제사업과 마필사업, 유류사업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정관례를 개정해 줄것을 농협중앙회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최소 시군 단위 이상으로 지역별 규모화를 이룬 일선축협이 농촌지역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장제사업도 축협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정관례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류사업, 특히 면세유 취급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조합장들은 일선농협과 형평성 차원에서 정관례에서 일선축협 사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항들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장들은 또 말 산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축산농가들과 일선축협이 마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점포 개설과 관련해서 일선농협은 400m, 일선축협 500m로 거리제한을 차별화한 것은 독소조항이라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조합장들은 2년 임기를 마친 서응원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원을 만장일치로 재신임하고 지난해 사업결산안과 올해 사업계획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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