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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협장들 “저능력우 한우암소 자율도태 앞장”

전국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서 결의문 채택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 지역축협의 한우사업을 대표하는 조합장들이 저능력우 암소 자율도태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사진은 심재집 익산군산축협장이 결의문에 서명하고 있는 장면.
“소비촉진방법 시식회 보다 파격할인으로”
허가제 대상농가 사육규모 50두로 낮춰야

한우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의 지역축협을 대표하는 조합장들이 저능력 한우암소 자율도태를 결의했다.
전국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회장 이정우·해남축협장)는 지난 19일 농협본관에서 올해 첫 협의회를 개최하고 저능력우 암소도태에 앞장서 안정적인 한우가격 유지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한우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대규모 번식농가가 가임암소 10%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의미이다.
조합장들은 특히 암소도태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으로 소비촉진을 강조하면서 시식회 위주의 행사보다 파격적인 할인행사로 소비물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이미 많은 지역축협들이 자체비용을 들여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농협중앙회와 한우자조금이 계획하고 있는 소비행사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축산업 허가제와 가축거래상인 등록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조합장들은 내년에 도입되는 축산업 허가제 대상을 정부계획 50두 사육농가보다 100두 이상으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삼중고에 시달리는 한우농가들의 자구노력과 고정투자능력에 한계가 있다며 허가기준에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축거래상인등록제에 대해서는 도입취지가 좋다며 등록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시장분위기가 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축거래상인 등록과 별도로 지역축협이 가축거래 지원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조병임 농식품부 서기관은 허가제와 관련해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소개하고 “100두 이상 일관사육농가가 6천800농가다. 이들이 저능력우를 10% 정도 줄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80개월 이상 암소 13만3천두를 도태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서기관은 소비촉진과 관련해 매주 금요일 쇠고기 먹고, 사는 날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산지와 소비지 가격연동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요식업중앙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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