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2015년 3월 11일(두 번째 수요일) 동시에 실시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지난 4일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42개 일선축협을 포함해 1천171개 농·축협은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로 모든 조합장의 임기를 맞추게 됐다. 동시 선거일을 맞추기 위해 임기가 2015년 3월 20일 기준으로 2년 이내가 남은 조합장들의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농협법 부칙 제3조 1항에는 2009년 3월 22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조합장 임기가 개시된 경우와 법 시행일부터 2013년 3월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 임기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20일까지로 일괄 조정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2항에서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부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재선거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도 전임 조합장의 잔여 임기로 제한해 지금처럼 새롭게 4년을 하지 못하게 됐다. 농협법 부칙 3조 3항에서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 조합장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조합장을 대행토록 하고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한 조합의 이사와 감사는 자신 때문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지역조합의 대의원회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는 물론 품목조합의 조합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조합장 임기별 사례 ▲2009년 3월 22일 이전인 2009년 1월이나 2월에 조합장 임기가 시작된 조합의 경우 2013년 다시 한 번 조합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 만료일은 자동으로 2015년 3월 20일로 맞춰져 사실상 4년 임기를 못 채우고 2년여 동안의 임기를 갖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