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 영동 등 동해안지역에 최고 133cm의 눈이 내려 가축 및 축사피해를 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손해보험부(부장 장은수)는 강원 영동지역 폭설로 인해 가축재해보험 사고신고 14건이 접수됐으며, 추정 손해액은 약 5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아직 사고신고가 되지 않은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은수 부장은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사고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보험금을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