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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 시장 구심체 서울축공 폐쇄 눈앞

서울시 농안법 근거 25일 업무정지 검토…업계 “생존권 위협” 초긴장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음성공판장 준공검사 지연…설계변경 마무리공사 한창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의 음성 이전이 늦어지면서 우리나라 축산물 중심시장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가락시장 운영주체인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지난 13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지시위반 행위를 근거로 서울축공에 1차 경고 조치를 한데 이어 10월25일까지 음성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2단계로 업무정지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칫 공판장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수축산팀 도매시장법인 담당자는 “농협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다. 당초 이전 시기인 5월을 고려해 공사는 7~8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착공하는 계약까지 마친 상태이다. 계속된 이전 지연으로 이젠 공사 입장에서도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축산물 중심시장이라는 점과 서울시민들에게 고급육을 공급하는 기능, 그리고 축산농가들의 입장까지 고려해 농협에 여러 번 양보해왔다. 1단계인 경고 이후에는 행정절차상 업무정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난처한 입장이라고 털어놓았다.
농협이 충북 음성에 짓고 있는 공판장은 21일 현재까지도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200여 곳 이상 되는 설계 변경으로 공사조차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요구하는 10월25일 이전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서울축공이 업무정지를 받을 경우 소나 돼지 출하를 계획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또 다음 달 초 계획돼 있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농협은 당초 지난 5월31일까지 서울축공을 음성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착공이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이전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었다.
7월말, 9월27일로 계속해서 늦춰진 이전 시기는 공판장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도축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나타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전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음성공판장 시설은 계류장과 타격, 해체라인, 부산물 작업장까지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 이전한다고 정상적인 작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설계변경을 통해 시설을 완벽하게 만든 후에도 이전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음성군의 준공검사 이후에도 충북도의 도축장 영업허가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고 HACCP 지정까지 감안하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판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출하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시험도축 기간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급육 분산기능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축산물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는 서울축공 중도매인들은 업무정지를 받으면 그 피해는 가장 먼저 중도매인이 입을 수밖에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시일에 쫓겨 급하게 이전하기보다 차라리 설 대목 이후에 가는 것이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축산농가들도 전국의 축산물 거래가 서울축공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고, 특히 한우 고급육은 서울로 와야 제값을 받는 상황에서 공판장에 업무정지를 내리는 것은 전국의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안가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으로의 이전도 서울시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서울 소비자들도, 축산농가도 배려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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