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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진법 개정안에 생산자 의견 충분히 반영을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실무초안 검토…새 집행부도 구성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실무검토 중인 낙농진흥법 개정을 위한 ‘초안’에 대해 전국의 낙농조합장들은 수요자(유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자에게 여러 가지 제약이 포함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낙농가들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의 의견이 더욱 폭 넓고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박철용·부산우유조합장)는 지난 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협의회<사진>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는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가 마련한 낙농진흥법 개정안 초안의 조문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했다.
조합장들은 이에 대해 아직 실무검토 중이지만 생산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윤곽이 더욱 드러나면 낙농육우협회와 공조체제를 가동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특히 연간 총량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법 개정안에 정부의 지원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낙농진흥회의 인력을 낙농위원회가 그대로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임 집행부를 구성했다. 조합장들은 신관우 충북낙협장을 신임 회장에 추대했으며, 부회장에는 주영노 춘천철원축협장과 박인석 지리산낙협장을 선출했다. 총무에는 정중호 백제낙협장이 선임됐다. 신임 집행부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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