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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24시간 법률 서비스 제공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한국양봉조합, 법무법인 화평과 법률지원 협약
조합원 고객 무료상담…수임료까지 할인 혜택


한국양봉조합(조합장 조상균)은 지난달 29일 안성종합식품공장에서 법무법인 화평(대표변호사 강철구)과 양봉조합원과 고객들이 사업과 생활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민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사진>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양봉조합 임직원과 법무법인 화평의 변호사, 법률전문가, 조합 고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화평은 한국양봉조합 조합원과 고객, 거래기업에 대해 생활법률 강의와 법률상담, 법률자문, 경영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소송수임료와 공증·등기수수료 등 법률관련비용을 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양봉조합은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동식 양봉 등으로 조합원의 고충이 무척 많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화평이 처음으로 마련한 ‘연중무휴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에 따라 양봉산업 종사자들의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 해결이 한층 쉽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상균 조합장은 “법무법인과 독자적으로 법률지원협약을 맺은 것은 전국의 축협은 물론 축산단체 중에서도 최초인 것 같다. 생산자단체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조합원과 고객의 절실한 어려움을 조합에서 먼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조합장은 또 “한국양봉조합은 가장 건실한 협동조합으로 벌꿀유통과 밀원식물 확대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제는 조합원과 고객의 고충과 고민까지 어루만지는 법률복지 문제에까지 영역을 넓혔다. 누구든지 한국양봉조합과 인연을 맺으면 ‘고민 끝, 행복시작’이 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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