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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젖소 산지가격 조사지역·대상확대

살처분 보상관련 민원발생 따라…농협, 정부에 개정안 제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24일부터 초임만삭우 이상 거래도 일제조사

젖소 산지가격 조사 지역과 대상이 확대된다. 또 5월24일부터 6월27일까지 초임만삭우 이상 젖소 전체 거래에 대한 일제조사가 추진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일 ‘젖소 산지가격 조사’ 개선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 젖소 산지가격이 시세보다 낮다는 낙농가들의 민원 발생에 따른 것이다.
농협은 농식품부가 지난달 27일과 29일 관련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젖소 산지가격 조사와 관련한 회의에 따라 개선방안 검토내용을 제출했다. 두 차례의 회의에서는 젖소가 밀집한 지역에서의 표본수가 적은 점과 ‘거래가격’의 의미가 모호한 점, 가격 산출 시 단순평균법을 적용한 점, 젖소 능력별 가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점, 사육개체수가 많고 산유능력이 좋은 2산, 2산우에 대한 조사 미실시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이에 따라 개선방안에 조사가격의 정확도 제고 및 지역별 편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육개체가 많은 경기도와 충남도에 조사지역을 추가해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서 20개 지역으로 조사지역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3개 지역에서 안성과 이천, 포천을 추가해 6개 지역으로 늘리고, 충남은 아산을 추가해 2개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각 조사지역내 대상처도 현재 3개소 이상에서 5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거래가격’ 기준도 수수료와 운임 등을 제외한 ‘농가수취가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격산출 방법은 젖소 거래의 특성상 가중평균법 적용이 힘들다는 분석에 따라 현행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농협은 농식품부의 승인 후 이런 내용으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 조사요령을 개정해 현장조사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 특히 올해 1/4분기 젖소 전체 월 평균 거래두수가 985두(이력제 전산자료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거래 자체가 매우 적으며, 2산과 3산우의 경우에는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능력별 가격편차도 커서 정기적인 시세 조사가 힘들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그러나 어렵더라도 2산과 3산우의 경우 거래 사례별로 최대한 파악해 농가수취가격을 정확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우선 24일부터 6월27일까지 초임만삭우 이상 젖소 전체에 대한 농가수취가격과 거래용도, 매매 전 산유량 등을 조사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젖소 산지가격 조사체계는 매월 10일, 20일, 30일에 경기 3곳(수원·양주·파주), 강원 1곳(춘천), 충북 2곳(청주·음성), 충남 2곳(천안·서산), 전북 2곳(임실·정읍), 전남 2곳(나주·함평), 경북 2곳(경주·영천), 경남 2곳(양산·고성) 등 총 16개 지역에서 초유떼기(♀♂), 분유떼기(♀♂), 수정단계, 초임만삭, 초산우, 4산우, 노폐우 등 9개 품목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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