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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전국 단일 쿼터제 시행 후 군납우유 시장 개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제조건 충족 후 경쟁체제 도입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는 군납우유 사업에 대해 전국 단일 쿼터제 방식으로 원유수급 제도가 바뀔 경우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방안을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국경위는 지난해 9월 제1단계 26개 과제에 이어 이날 서비스분야와 공적분야 20개 과제를 제2단계 개선방안으로 결정했다.
국경위는 현재 7개 일선축협이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국방부에 백색시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83년부터 27년간 장기 독점 공급으로 민간 유가공업체의 시장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경위는 다만 군납업체 변경 시 축산농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원유수급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전국 단일 쿼터제 시행 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경위의 군납우유 경쟁체제 도입 방안에 대해 협동조합과 낙농업계 관계자들은 군납우유 시장은 백색시유 시장에서 2.46%에 불과해 거래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헌법에 근거한 군 급식품목 조달에 관한 협정으로 구축된 생산체계를 경쟁조달 체계로 바꿔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원유가격은 농가지불가격이 낙농진흥회 고시가격으로 고정돼 있으며 주 재료비 비중이 88%를 차지해 경쟁체제를 도입해도 가격 인하효과가 없으며, 2006년도 학교급식 사태와 같이 유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민간업체의 급식포기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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