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사진>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전에 없이 강한 목소리로 비판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배석해 있던 김경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에게 “(농협)법 통과 전에는 (부족자본금) 액수를 밝힐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이 “농협은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법에 따른 조직구조 확정에 의해, 상호금융 독립회계 등에 따라 자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자본금 산정에 몇 가지 변수가 있으며, 경제사업에 얼마를 넣을지가 변수다. 경제사업 자본금 규모는 농협의 이사회와 총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케이스 별로 자본금 산정은 가능하지 않나. 그 후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고 지적하고 “산을 넘어갈 때 산 너머에 무슨 길이 있는지 얘기하고 가야 하는데 정부는 우선 넘고 보자고 말한다”며 비유를 들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여태 얘기한 것이 다 허사다. 허공에 대고 얘기한 것 같다. 오늘 오전에 한 알겠다는 답변도 허사고 거짓말”이라며 전에 없이 강한 목소리로 역정을 섞어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부 태도에)변화가 없다. 알아서 하라. 다만 그 것이 법안 처리에 연동될 것이다. 무관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앞으로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 입장 변화 여부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농식품위에서 국회의원들은 여야 없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목적은 경제사업 활성화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돼 있는 농협법 개정안과 정부 및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보면 금융지주 설립에 올인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일부의원들은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 법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규모가 산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도 유성엽 의원의 질의에 “정부지원 방법과 시기, 액수가 법에 명시되면 더욱 실행력이 있는 법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