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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랑운동본부, 국내 첫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본부장 박해상)가 구랍 29일 정부로부터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됐다.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은 국내 최초라고 소개했다. 2008년 6월 시행된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에는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농교류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농촌사랑운동본부는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에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신청을 했으며, 서류확인과 검토를 거쳐 이번에 지정을 받게 됐다.
농촌사랑운동본부는 이번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으로 도농교류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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