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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제사업 활성화 역행…농협안 수용을”

■기류/ 농협법 입법예고 이후 일선축협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경제사업 연합회-지주회사 분리, 사업 부문간 ‘시너지 상실’ 우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축산경제부문의 실질적인 독립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전국 축협 조합장들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사업을 연합회와 지주회사로 분리하는 안이라며 효율성과 사업부문간 시너지 상실로 오히려 농협개혁의 목표인 경제사업 활성화는 무시하고 금융사업 위주로 가고 있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합장들은 경제사업의 경우 정책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상황에서 ‘분리’라는 의미만을 강조해 농업인 실익과 상관없이 조직을 짜 맞추는 정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경제사업을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수익구조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오히려 조합원을 대상으로 경제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농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합장들은 연합회와 경제지주를 축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협동조합 구조를 현재 보다 ‘옥상옥’으로 만들어 본래의 개혁목적과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농식품부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홍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입맛대로 사업구조를 짜 맞췄다고 혹평했다. 농협중앙회가 그동안 일선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농협안’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는 주장이다.
조합장들은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과 농업인들의 백년대계를 위해 농식품부가 농협법 개정안에 현장의견을 충분히 담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협 조합장들은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가 대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며 연합회 내에 적어도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지주회사는 신용사업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협동’을 조직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농협 경제사업 부문에는 ‘독소’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조합장들은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농식품부가 ‘농협안’을 원칙적으로 전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조합장들은 적어도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연합회의 경제사업 기능을 경제지주로 모두 이관하고 축산분야는 별도의 조직(축산경제지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충분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농식품부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 이전에 현장을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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